CEO 자율준수메시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변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ESG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업가치이며, ESG에서 요구되는 ‘공정거래’, ‘준법경영’은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MC머티리얼즈는 공정경쟁문화 정착을 위한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15년 Compliance Program(CP)을 도입하였고, 2021년부터 CP 전담부서 신설 및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2022년은 공정위 CP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CP 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스코MC머티리얼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CP운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거래’ 및 ‘준법경영’을 실현하여 공정한 거래문화 및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1.2
대표이사 사장
김동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소개
1. 비전과 전략
1981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공정거래제도가 정식 출범하였으나 정부의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의 확립은 행정자원의 낭비와 기업의 적응 비용 부담만 초래하였을 뿐, 기업의 위반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련법규의 자율적 준수를 위하여 기업 스스로 자체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조직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사후조치를 그 목적으로 함
2. 운영조직
3. CP 가이드라인에 따른 8대 핵심 요건
공정거래위원회는 CP규정에서 CP도입에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CP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CP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
4.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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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의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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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월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경영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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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월
공정거래 업무 주관부서 정도경영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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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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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월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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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월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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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월
자율준수협의회 신설(위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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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완료 (8대 핵심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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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월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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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월
포스코MC머티리얼즈 자체 자율준수편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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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월
’22년 CP 실적 및 ’23년 CP 계획 이사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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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월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이사회 결의 (상임감사 → 정도경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