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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공정성·적합성 여부에 대해 고민있으신 경우 글을 작성 하시면 빠른 시일 내 귀하 E-Mail이나 연락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위반 신고대상 행위

-포스코MC머티리얼즈와의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

작성하신 글은 본인과 관련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 부문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비밀 보장, 책임 감면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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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자율준수메시지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ESG 경영 핵심요소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신뢰, 상생 관계를 유지하고, 단순한 이윤 창출을 넘어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아울러,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준법경영은 기업에 필수적인 사회적 책임입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고, 이는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업무에 높은 윤리 기준을 유지하고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사의 신뢰성과 건전한 성장성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에 포스코MC머티리얼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내부 통제 기준으로서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과 기준을 확립하고, 준법 교육과 내부 모니터링 강화, 충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통해 공정거래CP의 운영 효과성을 제고하여 관련 법 위반 예방이 가능한 업무 환경을 정착,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5년 을사년을 맞이하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거래와 준법경영을 실천할 때 회사는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공정과 신뢰 기반의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CP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6
대표이사 사장
서영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소개
1. 비전과 전략
1981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공정거래제도가 정식 출범하였으나 정부의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의 확립은 행정자원의 낭비와 기업의 적응 비용 부담만 초래하였을 뿐, 기업의 위반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련법규의 자율적 준수를 위하여 기업 스스로 자체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조직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사후조치를 그 목적으로 함
2. 운영조직
3. CP 가이드라인에 따른 8대 핵심 요건
공정거래위원회는 CP규정에서 CP도입에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CP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CP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
4. 추진 경과
  • - ‘15.3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의지 선언
  • - ‘15.3월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경영전략실장)
  • - ‘21.4월
    공정거래 업무 주관부서 정도경영실 신설
  • - ’21.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 제정
  • - ‘21.11월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표명
  • - ’21.11월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상임감사)
  • - ’21.12월
    자율준수협의회 신설(위원 7명)
  • - ‘22.1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완료 (8대 핵심 요건 충족)
  • - ’23.1월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표명
  • - ’23.1월
    포스코MC머티리얼즈 자체 자율준수편람 배포
  • - ’23.3월
    ’22년 CP 실적 및 ’23년 CP 계획 이사회 보고
  • - ’23.3월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이사회 결의 (상임감사 → 정도경영실장)
  • - ’23.10월
    포스코그룹 사업회사 공정거래 CP평가 결과 "AA(우수)" 취득
  • - ’24.1월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표명
  • - ’24.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2024년판, '23년 중 개정사항 반영)
  • - ’24.2월
    '23년 CP 실적 및 '24년 CP 계획 이사회 보고
  • - ’24.4월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초회 신청
  • - ’24.12월
    공정거래위원회 CP 평가 결과 'A'등급 취득
  • (우)57812, 전남 광양시 제철로 2408
  • 대표번호 : 061)760-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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