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자율준수메시지
우리 포스코MC머티리얼즈는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그룹사간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협력기업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문화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생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기업만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스코MC머티리얼즈는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그룹의 윤리경영 방침 아래,
모든 업무에서 높은 윤리 기준을 유지하고,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회사의 신뢰성과 건전한 성장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내부 통제의 핵심 가치로 삼아,
명확한 행동 지침과 절차를 확립하고, 준법 교육·내부 모니터링·예산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하여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과 함께 준법실천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헌신과 동참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1.6
대표이사 사장
이영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소개
1. 비전과 전략
1981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공정거래제도가 정식 출범하였으나 정부의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의 확립은 행정자원의 낭비와 기업의 적응 비용 부담만 초래하였을 뿐, 기업의 위반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련법규의 자율적 준수를 위하여 기업 스스로 자체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조직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사후조치를 그 목적으로 함
2. 운영조직
3. CP 가이드라인에 따른 8대 핵심 요건
공정거래위원회는 CP규정에서 CP도입에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CP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CP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
4.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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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의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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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월
공정거래 업무 주관부서 정도경영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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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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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월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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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월
자율준수협의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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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월
그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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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완료 (8대 핵심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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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월
포스코MC머티리얼즈 자체 자율준수편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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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월
포스코그룹 사업회사 공정거래 CP평가 결과 '우수'등급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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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월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초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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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월
공정거래위원회 CP 평가 결과 'A(비교적 우수)'등급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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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월
포스코그룹 사업회사 공정거래 CP평가 결과 '우수'등급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