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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
보도자료 2023년 6월 20일 조회수 : 4229
평소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시는 대내외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포스코MC머티리얼즈 정도경영실에서는 자율준수편람 배포 이후,
공정거래 관련 동향 반영 및 공정거래CP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동시에 자율준수편람 내 반영하게되어 안내드립니다.
■ [안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
○ 내 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23.6.1 시행) 반영
* 운영기준 개정사항 : 변경 3건, 추가 2건, 구체화 2건
구 분 | 내 용 |
변 경 |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요건 · 운영평가 → 운영 효과성 평가 · 운영 효과성평가 |
추 가 |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요건 · 자율준수관리자 권한 |
구체화 | · 대표이사 의무 · 대표이사 권한 |
○ 개정 개소 : Part 4.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및 운영(151 page)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 심결례, 법 지식 등 편람 개정 필요 발생 시
수시로 개정하고, 개정된 편람은 PDF파일로 공유됩니다.
※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 PDF 파일 업로드와 함께,
편의를 위하여 각각 분야별로 3개 파트(Part 1, 2, 3, 4)로 구분하여 PDF파일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