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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내용 추가

보도자료 2023년 8월 3일 조회수 : 4284

평소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시는 대내외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포스코MC머티리얼즈 정도경영실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 심결례, 법 지식 등 내용 추가 필요 발생 시

자율준수편람을 수시로 개정하고, 개정된 편람은 PDF파일로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內 추가 내용

   1. 공정거래 관련 최신 동향 (Part 1 참고)

      - 공정거래 CP법제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3.5.25)

      - CP 법제화 법안 주요 사항

 

   2.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Part 3 참고)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① 서면발급의무 / ② 서류보존의무 / ③ 선급금 지급의무 /

        ④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⑤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⑥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⑦ 건설하도급 계약 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무

        ⑧ 관세 등 환급액 지급 의무 / 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3. 주요 심결례 반영 (Part 2, 3 참고)

     - 경영간섭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제재

     - 거래강제행위 제재

 

 

※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내용 추가 자료의 PDF 파일 업로드와 함께,

   편의를 위하여 각각 분야별로 4개 파트(Part 1, 2, 3, 4)로 구분하여 PDF파일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